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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과 청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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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슈트남 _ 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아파트 청약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 아파트 청약 ) 이란 ?


분양이나 임대등의 주택, 아파트 매물을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자격순위로 나눠주택,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고 모두에게 원하는 위치의 매매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확인후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스팅의 제목과 같이 아파트 청약 1순위자격과 아파트 청약 사이트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을 하려고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의 종류에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 LH공사,각지방공사등 공기업에서 분양(공급)하는것


민간분양: GS건설,대우건설등 민간건설사에서 분양(공급)하는것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살펴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당 기준의 여부에 따라
1순위의 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청약이전 꼭확인해봐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2020년 06월 기준) 

서울특별시 - 전 지역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인천광역시 - 연수구, 서구, 남동구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 수성구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조정대상지역 (2020년 06월 기준)


서울특별시 - 전지역

경기도 -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광교택지지구,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청약의 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국민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를 채운세대 주여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 청약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 - 청약 가입기간 6개월 6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세대주 뿐만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 주택 ) 청약 사이트


기존 아파트투유,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 되었습니다.


현제 아파트 (주택) 청약 사이트는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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