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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되는 경제

퇴직금계산기 와 퇴직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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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슈트남 _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은 한번쯤 고민해본 퇴사, 이직 시 꼭 고민해봐야될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내 업무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퇴사 혹은 이직을 한번쯤은 고민 해보셨을 껍니다. 막상 퇴사, 이직을 하게되면 가장 큰 걱정이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 퇴직시 ) 회사로부터 월급이외 받는 급여 입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인금 * 30 * (재직일수 / 365 ) 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직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34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였으나

2010년 12월 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1인사업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2013년 1 월부터는 퇴직금을 100% 받게 법령이 개정되었다.


* 아르바이트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겨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3개월 일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이가능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껍니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퇴직금중간정산 입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직장에서 지급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될 때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서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해야 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도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업주 ( 사용자 ) 가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연령, 근속시점,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소정 근로시간을 일 1시간 혹은 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7. 그 빡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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