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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꼭챙겨야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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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 슈트남 - 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실 예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두셔야 되는 것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저도 최근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파트에 월세, 전세를 사는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이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비를 내다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위해 한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현제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우선 납부를 하고 임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 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다음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받는 방법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 기간 만료 후 즉 이사를 갈 때 임대인, 관리 사무실 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실 땐 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관리 사무실 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임대인에게 주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는 반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차 중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어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아파트 임대인이 바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 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신 뒤 돌려받으셔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 돌려받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그냥 다 가져간 뒤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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