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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되는 경제

퇴직금 지급기간과 미지급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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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 슈트남 -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 이직을 한번쯤은 고민해보곤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하고 바로지급되는건지와 퇴직금 지급기간이 지난후에도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신고를 하는 간단한 방법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지급기간, 지급기준, 퇴직금의 종류

모든 직장인(알바)들은 1년이상 일정 시간 이상을 한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직, 퇴사,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돈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①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직장인)이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직장인)만 해당됩니다.
③ 고용주(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두종류로 나뉘어 지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① 퇴직금 제도는 우리가 가장많이 알고있는 퇴직금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바로주는 돈입니다.
장점은 회사의 사내에 예치되어 있어 자산의 유동성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급여가 불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수령방법은 IRP 수령 과 일시금 수령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②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것이아닌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연금 수령자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고 있기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와 소득세가 면죄됩니다. 세제혜택 및 과세이연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연계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령방법은 55세 미만 : IRP 의무 수령 / 55세 이상 : IRP 수령 과 일시금 수령중 선택가능 

 

※ IRP란?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퇴직할때를 대비한 은퇴전용 계좌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하루에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만큼 미지급을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후 상담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는 방법 ( www.moel.go.kr/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찾는 방법


②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www.moel.go.kr/ )

 

 

퇴직금 신고방법

사진 순서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후 민원신청에서 서식파일을 작성하신뒤 신청하시면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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